영문 견적서, Quotation과 Estimate의 차이
해외 거래에서 견적 문서는 Quotation(확정 금액 제시)과 Estimate(개략 추정치)로 나뉩니다. 클라이언트가 수락하면 그 금액으로 진행하는 문서가 Quotation이므로, 정식 견적에는 Quotation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 양식은 Quotation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입력은 한국어 화면에서 하지만 완성 문서의 표기(Supplier, Customer, Amount, Total 등)는 영문으로 출력됩니다.
영문 견적서 필수 요소
- Date / Valid Until — 발행일과 유효기간. "Valid for 30 days from the date above" 형식도 통용됩니다.
- Supplier / Customer — 회사명은 영문 등기 명칭 또는 사업자등록 영문 표기를 사용하세요.
- Item / Description / Amount — 항목은 간결하게, 상세는 Description에. 금액 통화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Payment Terms — 비고(Remarks)에 지급 조건을 씁니다. 예: "50% upfront, 50% upon delivery. Payment via wire transfer within 14 days."
해외 거래의 부가세 처리
해외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이나 면세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0%)', 면세 거래라면 '면세'를 선택하세요. 두 유형은 세액이 0이어도 법적 요건과 증빙이 다릅니다. 국내외 공급 장소·거래 유형과 필요한 증빙을 확인한 뒤 작성하세요.
통화와 환율 조항
USD 등 외화로 견적할 때는 비고에 환율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All prices are in USD. Exchange rate fluctuations after the validity period may require re-quotation." 유효기간을 짧게 잡는 것도 환율 방어 수단입니다. 국문 견적서 작성 원칙은 견적서 쓰는 법 총정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