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쓰는 법 총정리

견적서 양식 가이드 · 2026.08.16

견적서를 처음 쓰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금액만 적는 것'입니다. 견적서는 금액표가 아니라 거래 조건 제안서입니다. 금액, 범위, 조건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분쟁 없는 견적서가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1단계.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정확히 구분한다

공급자는 견적을 내는 쪽(나), 공급받는자는 견적을 받는 쪽(고객)입니다. 의외로 이 둘을 바꿔 쓰는 실수가 잦습니다. 상호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쓰고,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함께 넣으면 후속 커뮤니케이션이 빨라집니다.

2단계. 품목은 쪼개서 쓴다

"홈페이지 제작 일체 300만 원" 한 줄짜리 견적서는 협상에서 불리합니다. 고객이 "좀 깎아달라"고 하면 깎을 근거도, 지킬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획 50만 / 디자인 120만 / 개발 130만"으로 나누면 항목 단위로 조정할 수 있고, 범위 축소와 금액 인하를 맞바꾸는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3단계. 부가세 처리를 반드시 명시한다

견적 분쟁 1순위는 "그 금액이 부가세 포함이었냐"입니다.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문서에 표기하고, 합계 행에 (VAT 포함/별도)를 붙이세요. 자세한 계산 방식은 부가세 포함·별도 계산법에서 다룹니다.

4단계. 조건 및 비고에 방어선을 친다

실무에서 견적서의 가치는 사실 이 칸에서 갈립니다. 최소한 다음 네 가지는 기재하세요.

5단계. PDF로 보낸다

엑셀·워드처럼 수정 가능한 파일로 보내면 금액이 바뀐 채 돌아다닐 위험이 있습니다. 전달용은 PDF가 원칙이고, 고객사가 내부 품의용으로 요청할 때만 엑셀·워드를 추가로 보냅니다. 이 사이트의 견적서 만들기 도구는 세 형식 모두 무료로 다운로드됩니다.

요약: 공급자/받는자 구분 → 품목 쪼개기 → 부가세 명시 → 조건 4종 기재 → PDF 전달. 이 다섯 개만 지키면 견적서로 생기는 분쟁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읽는 것보다 만드는 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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