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양식 무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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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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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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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공급자공급받는자
위와 같이 견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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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란? 언제 발행하나

견적서 양식은 계약 전에 "이 일을 얼마에 해드리겠다"는 금액과 조건을 문서로 제시하는 서식입니다. 법적 의무 서류는 아니지만, 견적서 없이 구두로 금액을 오가면 나중에 범위·금액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없습니다. 거래 관행상 계약 전 금액 제시 → 견적서, 납품 후 증빙 → 거래명세서, 대금 요청 → 청구서 순서로 쓰입니다.

견적서를 발행하는 대표적인 시점은 이렇습니다. 고객이 가격 문의를 해왔을 때, 프로젝트 범위가 확정되어 공식 금액을 제시할 때, 비교 견적(입찰)에 참여할 때, 그리고 계약서를 쓰기 전 조건 합의의 기준 문서가 필요할 때입니다. 위 양식으로 작성하면 부가세 계산 실수 없이 30초 안에 완성됩니다.

견적서 작성법 5단계

  1. 공급자·공급받는자 확인 — 공급자는 견적을 내는 쪽(나), 공급받는자는 받는 쪽(고객)입니다. 상호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씁니다.
  2. 품목을 쪼개서 쓰기 — "홈페이지 제작 300만 원" 한 줄보다 "기획 / 디자인 / 개발"로 나누면 협상 시 항목 단위로 조정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3. 부가세 처리 명시 — 견적 분쟁의 1순위가 "부가세 포함이었냐"입니다. 별도인지 포함인지 반드시 문서에 표기하세요. 위 양식은 선택만 하면 자동 표기·계산됩니다.
  4. 조건 및 비고 기재 — 유효기간, 지급 조건(선금·잔금), 범위 외 작업 시 추가 비용, 무상 수정 횟수 같은 조건이 실제 분쟁을 막아줍니다.
  5. 파일로 전달 — 수정 가능한 파일보다 PDF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객사가 내부 품의용으로 요청하면 엑셀·워드 버전을 함께 보냅니다.

견적서 필수 기재 항목

견적서 기본 구성 항목
항목내용비고
견적일자견적서 발행 날짜유효기간 계산 기준
공급자 정보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사업자등록증 기준
공급받는자고객 상호(성명)담당자명 기재 권장
품목·내역제공할 상품/서비스의 구분과 상세쪼갤수록 유리
금액공급가액·부가세·합계부가세 처리 방식 명시
조건 및 비고유효기간, 지급조건, 추가비용 조건분쟁 예방 핵심

부가세 포함 vs 별도, 뭐가 다른가

같은 "100만 원"이어도 부가세 처리에 따라 실제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부가세 별도는 100만 원에 10%를 얹어 총 110만 원을 청구하는 방식이고, 부가세 포함은 1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다고 보는 방식입니다.

공급가액 1,000,000원 기준 비교
방식공급가액부가세총 청구액
부가세 별도1,000,000원100,000원1,100,000원
부가세 포함(100만 원 기준)909,091원90,909원1,000,000원
면세 사업자1,000,000원0원1,000,000원

즉 "포함"으로 견적을 내면 실수령 공급가액이 약 9.1% 줄어듭니다. 위 양식의 부가세 토글(별도·포함·면세)을 선택하면 이 계산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면세는 면세 사업자(학원, 병의원 일부, 농수산물 등)에만 해당합니다.

견적서·거래명세서·청구서, 어떤 순서로 쓰나

세 서식은 거래의 시간 순서를 따라갑니다. 거래 전에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견적서, 납품·공급 후 "무엇을 얼마나 공급했다"를 증빙하는 것이 거래명세서 양식, 대금을 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것이 청구서 양식입니다. 현금 거래 후 수취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양식까지 포함하면 소규모 거래의 문서 흐름이 완성됩니다.

실무에서는 견적서에 적힌 품목·금액이 거래명세서와 청구서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이 중간에 달라지면 반드시 수정 견적서를 다시 발행해 기준을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견적서 자체는 계약서가 아니므로 단독으로 계약을 강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견적서를 수락(승인)한 정황이 있으면 계약 성립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거래는 견적서 수락 후 별도 계약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견적서 유효기간은 꼭 적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강력 권장합니다. 유효기간이 없으면 몇 달 뒤 옛 단가로 계약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발행일로부터 15~30일'로 기재합니다.
부가세는 무조건 10%인가요?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면세 사업자(일부 교육·의료·농수산물 등)는 부가세를 받지 않으며, 이 경우 위 양식에서 '면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없이 정말 무료인가요?
네. 이 견적서 만들기 도구는 회원가입·결제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사용자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작성한 견적서는 어떤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
PDF, 엑셀(.xlsx), 워드(.docx) 3가지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인쇄 버튼으로 바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고객 전달용은 PDF를 권장합니다.
도장이나 회사 로고도 넣을 수 있나요?
네. 도장/로고 업로드 버튼으로 이미지를 올리면 견적서 하단 '위와 같이 견적합니다' 문구 옆에 자동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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