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포함 vs 별도 계산법
같은 "100만 원"이라도 부가세 처리에 따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견적을 내면 공급가액의 약 9.1%를 앉아서 잃습니다.
기본 구조: 공급가액 + 부가세 10% = 합계
일반과세사업자의 거래 금액은 세 층으로 구성됩니다. 공급가액(실제 내 매출), 부가세(공급가액의 10%, 내가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는 돈), 합계(고객이 지불하는 총액)입니다.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맡아두는 돈'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별도와 포함, 숫자로 비교
| 방식 | 공급가액 | 부가세 | 고객 지불 총액 |
|---|---|---|---|
| 부가세 별도 (100만 견적)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부가세 포함 (100만 견적) | 909,091원 | 90,909원 | 1,000,000원 |
"포함"으로 견적을 내면 100만 원 안에서 부가세를 떼야 하므로 실제 매출은 909,091원이 됩니다. 역산 공식은 공급가액 = 총액 ÷ 1.1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다르다
학원·일부 교육 서비스, 병의원 상당수, 미가공 농수산물 판매 등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견적서에도 부가세 0원으로 표기합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데, 이 경우는 3.3% 원천징수가 대신 적용됩니다.
견적서에는 어떻게 표기하나
합계 행에 반드시 "(VAT 포함)" 또는 "(VAT 별도)"를 명시하고, 가능하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열로 나눠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이트의 견적서 도구는 별도·포함·면세 세 모드를 선택하면 세 열이 자동 계산됩니다.
협상 팁: 고객에게 금액을 말할 때는 항상 "부가세 별도 기준"임을 먼저 밝히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중에 밝히면 깎아주는 모양새가 되고, 먼저 밝히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