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견적서 작성 시 확인할 사항

견적서 양식 · 내용 검토일 2026.09.26

사업자등록 전에도 거래 조건을 문서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견적서 작성 가능 여부와 사업자등록·세금 처리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분과 거래 당사자를 정확히 씁니다

이름·연락처와 실제 제공할 작업을 적고 아직 없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등록 예정 상호를 사용할 때도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세요. 거래처가 등록 사업자만 거래할 수 있는지도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 활동의 등록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계속·반복적으로 독립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업종과 과세 유형에 맞는 사업자등록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월 수입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합니다.

면세와 원천징수를 자동 선택하지 않습니다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 또는 3.3% 적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공 용역의 성격, 소득 구분, 지급자의 의무를 확인하고 공제 전 금액과 입금 예정액을 구분합니다. 필요한 세무 정보는 공개 견적서가 아닌 별도 안전한 경로로 전달합니다.

작성 예시

아래 예시는 거래 조건에 맞게 바꿔 사용하세요. 금액과 일정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공급자: 김○○(개인)
용역: 원고 작성 1건
용역대금: 500,000원(공제 전)
세무 처리: 용역 유형과 지급자의 원천징수 여부 확인 후 정산
연락처: 업무용 이메일

보내기 전 확인

필요한 내용을 확인했다면, 작성해 보세요

업체 정보와 품목을 입력하고 PDF·엑셀·워드로 저장하세요. 작성과 다운로드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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