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견적서 발행, 가능한가
결론부터: 가능합니다. 견적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당사자 간 제안 문서라서, 발행에 사업자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 처리와 신뢰도에서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발행은 자유, 대신 부가세는 못 붙인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10%를 얹으면 안 되고, 금액은 부가세 없는 단일 금액으로 제시합니다. 지급받을 때는 3.3%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견적서에 들어갈 항목
- 성명 (상호 대신) + 연락처 + 이메일
- 품목·내역·금액 — 사업자 견적서와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 비고: "사업자 미등록 개인으로, 원천징수(3.3%) 후 지급 바랍니다" 명시
- 입금 계좌 (본인 명의)
상대 회사가 신경 쓰는 것
회사 입장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대신 원천징수로 경비 처리를 합니다. 이 절차를 아는 회사는 문제없이 진행하지만, 간혹 "세금계산서 되나요?"라고 묻는 곳이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갈음되며, 귀사 경비 처리에 문제 없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으면 거래가 매끄럽습니다.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법적으로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면 등록 대상입니다. 실무 기준으로 말하면 거래가 단발이 아니라 매월 반복되기 시작했다면 등록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간이과세로 시작하면 부담이 크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거래처 폭도 넓어집니다. 정확한 기준과 시점은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견적서 자체는 무료 도구에서 상호 대신 성명을 넣고 부가세를 '면세'로 선택하면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