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견적서 작성법 — 3.3% 원천징수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가 100만 원짜리 견적서를 보내면, 통장에는 967,000원이 들어옵니다. 33,000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구조를 모르면 견적 금액을 잘못 잡게 됩니다.
3.3%의 정체
지급하는 회사는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돈을 줄 때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천징수입니다. 떼인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되어, 경비가 많았다면 상당 부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붙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부가세를 징수할 자격도 의무도 없습니다. 견적서에서 부가세 항목은 0원(면세 모드)으로 두고, 세금계산서 대신 지급 측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견적서 도구에서 부가세 모드를 '면세'로 선택하면 됩니다.
견적 금액을 정하는 두 가지 방식
- 지급총액 기준 — "100만 원 청구, 원천징수 후 967,000원 수령"이 기본 방식입니다.
- 실수령 기준 — 꼭 1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면 역산해서 1,034,127원(=1,000,000÷0.967)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 견적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정산 때 반드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고란에 넣을 문구 예시
"본 견적 금액은 사업소득 원천징수(3.3%) 공제 전 금액이며, 공제 후 지급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이 한 줄이면 지급 담당자와의 왕복 문의가 사라집니다. 참고로 반복 거래가 많아지면 사업자등록(간이과세)을 하는 편이 경비 처리와 신뢰도 면에서 유리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연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기 전에 세무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