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의 법적 효력, 계약서와의 차이

견적서 양식 가이드 · 2026.08.16

"견적서만 주고받았는데 계약이 된 건가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견적서 자체는 계약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다'입니다.

견적서는 '청약의 유인'이다

법적으로 견적서는 보통 청약의 유인(계약하자고 권유하는 행위)으로 봅니다. 견적서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상대가 수락하고 양측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수락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대가 "이 견적대로 진행해 주세요"라고 회신(이메일, 문자, 메신저 포함)했다면, 견적서와 그 회신이 합쳐져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견적서는 단독으로는 효력이 약하지만, 수락 기록과 결합하면 사실상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대충 쓰면 대충 쓴 조건 그대로 계약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서와의 실질 차이

구분견적서계약서
목적금액·조건 제안권리·의무 확정
서명·날인보통 공급자만양측 모두
담는 내용금액, 범위, 기본 조건지연 배상, 해지,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등
분쟁 시증거자료판단 기준 그 자체

실무 안전장치

소액·단기 거래는 견적서 + 수락 회신으로 진행하는 관행이 있고 대체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면 견적서 수락 후 간단한 계약서를 따로 쓰세요. 최소한 견적서 비고란에 유효기간·지급조건·범위 외 작업 조건을 넣어두면 견적서가 증거가 될 때 내 쪽에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작성 방법은 견적서 쓰는 법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분쟁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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