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연결하는 방법
견적서는 가격과 조건을 제안하는 문서이고 세금계산서는 세법에 따라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견적서의 금액을 그대로 옮기기 전에 실제 공급 내용과 발급 시기를 확인하세요.
발급 시기는 공급 시기가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법정 공급 시기에 발급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예외가 적용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가 다음 달 10일까지인 것은 아니며, 예외 적용 여부와 휴일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공급분과 받는 사업자를 확인합니다
견적 이후의 수량 변경·할인·반품·분할 공급을 반영하고 받는 사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대조하세요. 작성일자·공급가액·세액은 해당 거래의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입금일과 공급 시기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발급과 전송 결과를 따로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적법한 발급 수단에서 진행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완료 후 발급·전송 상태를 확인합니다. 오류가 있으면 원본을 임의로 삭제해 끝내지 말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작성 예시
아래 예시는 거래 조건에 맞게 바꿔 사용하세요. 금액과 일정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연결 기록: 견적 Q-20260926-01 → 납품 D-20260930-01 → 세금계산서 승인번호
대조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 실제 공급일 / 공급가액 / 세액 / 분할 공급 여부
보내기 전 확인
- 공급 시기와 발급 예외의 적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 실제 공급분을 반영했는가
- 받는 사업자 정보를 대조했는가
- 발급과 전송 상태를 확인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