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견적서를 보내고 계약이 성사되면 다음 단계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처음 발행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발행 전 준비물 2가지
-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고,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기준에 따라 발행 의무·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본인 과세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전용 보안카드는 세무서 방문으로 무료 발급됩니다.
홈택스 발행 단계 (건별 발급 기준)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사업자 명의 인증서 사용
- 상단 메뉴에서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 발급 선택 (메뉴 명칭·위치는 개편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공급받는자 정보 입력 — 상대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면 상호·대표자가 자동 조회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넣으면 발급 즉시 상대에게 전송됩니다.
- 작성일자·품목·금액 입력 — 작성일자는 실제 공급일 기준. 품목·수량·단가를 넣으면 공급가액과 세액(10%)이 계산됩니다. 견적서·거래명세서의 품목과 일치시키는 것이 정산 분쟁을 막는 핵심입니다.
- 발급하기 → 인증서 서명 — 발급 완료와 동시에 국세청에 전송되며, 취소는 안 되고 수정세금계산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발급 기한과 가산세 — 다음 달 10일을 기억하라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공급 건은 9월 1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일정 비율)가 붙고, 아예 미발급하면 더 큰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월말 몰아서 발행하는 습관보다, 공급 즉시 발행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잘못 발행했다면 — 수정세금계산서
금액 오류, 거래 취소, 반품 등이 생기면 발급 취소가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홈택스 발급 메뉴에서 수정 발급 사유(기재사항 착오, 환입, 계약 해제 등)를 선택하면 사유별 절차가 안내됩니다. 원본을 잘못 냈다고 방치하면 양쪽 부가세 신고가 어긋나므로 발견 즉시 처리하세요.
세금계산서 앞 단계 서류까지 한 번에
세금계산서의 품목·금액은 앞 단계 문서에서 옵니다. 계약 전 견적서, 납품 시 거래명세서, 대금 요청 시 청구서를 같은 품목·금액으로 맞춰두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입력 3분짜리 일이 됩니다. 전체 흐름은 거래 서류 4종 흐름 정리를 참고하세요.
메뉴 구성·가산세율 등은 국세청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홈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